부동산 경매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인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각종 관련 권리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서류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문서로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출력) 클릭
- 발급 : 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 (1부당 1,000원)
- 열람 : 제출용이 아닌 단순 조회용 (1부당 700원)
3) 주소 입력 후 검색 클릭
4) 발급하고자 하는 주소 선택
5)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과거 정보까지 모두 확인하기 위해 보통 '전부 =>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 등의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해 줍니다.
특정인의 주민번호를 공개하려 하는 경우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7) 결제 및 로그인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을 위한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회원가입하신 후 '회원으로 로그인'하셔도 되고,
전화번호와 임의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도 됩니다.
8) 출력하기
결제까지 완료한 후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발급의 경우 직접 종이로 프린트하셔야 하고,
열람의 경우 바로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상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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