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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기매매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매매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매매사업자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탭
→ 개인 사업자 등록 접속
2.인적사항 입력
→ 사업특성 선택사항
→ 2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되고,
→ 2번 ‘사업장 (기계, 사무실 등)이 타인의 소유인가요?’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만약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려는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호명 : 본인이 정한 상호명을 입력합니다.
- 개업일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당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 임대차내역 입력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을 입력합니다.
4. 임대차 내역을 입력합니다.
- 임대인 정보 :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 부동산 : 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내용 : 계약일자와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를 입력합니다.
5. 업종 선택을 입력합니다.
- 업종 입력/수정에서 업종코드 ‘703011’, ‘703014’를 찾아 검색한 후, 입력해 줍니다.
6. 선택사항
- 인허가 사업 여부 : ‘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 : ‘일반’으로 선택합니다. ‘일반’으로 선택하여도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면세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제출서류’를 선택합니다.
사업장으로 임차한 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 최종확인
입력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완료하시면 통상 3일 내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사업자 통장 및 사업자 카드 발급하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및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서 사업자 통장과 체크 혹은 신용카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계좌와 카드로 매매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매매사업자 등록까지 마치게 되면
부동산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매 및 단기매매 관련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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