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경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경매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경매 입찰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입찰이 취소되거나, 잘못된 금액을 작성하여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입찰을 위한 입찰표 작성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비물

법원에 가면 이렇게 한 세트로 입찰봉투,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를 줍니다.
이 세가지 준비물을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2. 기일입찰표
먼저, 기일입찰표 작성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일입찰표와 위임장 서식은 첨부해 두겠습니다.

① 법원명 : 경매가 열리는 법원명을 작성해 줍니다. (ex. 서울남부, 서울중앙, 서울서부 등)
② 입찰날짜 : 경매가 열려서 입찰하는 날짜를 작성해 줍니다.
③ 사건번호 :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 줍니다.
④ 물건번호 : 사건번호는 하나인데 뒤에 괄호 열고 (1), (2), (3), (4) 이렇게 여러개 물건이 함께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입찰하고자 하는 상세한 물건번호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⑤ 본인 : 입찰하는 본인에 대한 정보, 즉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⑥ 대리인 : 본인이 직접 입찰하지 않고 대리인이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⑦ 입찰가격 :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숫자 자릿수를 착각해서 3억인데 30억으로 쓰는 경우 30억에 낙찰이 되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정말 정확하게 자릿수를 세서 작성해야 합니다.
⑧ 보증금액 : 물건의 최저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하는 보증금액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입찰가격의 10%가 아닌 최저가격의 10%입니다.)
⑨ 입찰자 날인 : 입찰자 성함을 다시 적어주시고, 도장을 날인해 주세요.
기일입찰표에 안내된 주의사항도 잘 숙지해 주세요.
5번,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세요.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가로 작성했더라도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수정한 흔적이 있으면 무효처리가 되어버립니다!

+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할까?
본인이 직접 법인에 가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요.
입찰표에 날인하는 도장도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리인이 법원에 가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찰표에 날인하는 도장도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3. 위임장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아래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상단에는 대리인 정보,
하단에는 본인 정보를 작성하면 되고,
본인은 만약 세 명이서 공동투자를 한다고 하면, 본인 1, 본인 2, 본인 3에 각각 정보를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 세 명이 투자를 하는데 한 명만 법원에 갔다면, 한 명이 대리인으로 간 것처럼 작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4. 보증금봉투
보증금 봉투에는 최저가의 10%로 현금 혹은 수표로 준비한 보증금을 봉투에 넣고,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본인 및 대리인 성명을 적고 인감 날인을 해 줍니다.
봉투 뒷면에도 날인을 해주세요.

5. 입찰봉투
1) 봉투 뒷면
봉투 뒷면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분들이 입찰표 수거하실 때에, 여기 적혀있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토대로 서류 분류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뒷면에 (인) 표시된 곳에 모두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

2) 봉투 앞면
봉투 앞면에 입찰자, 대리인 성함과 날인을 해 줍니다.
이후 준비한 입찰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봉투 등을 모두 입찰봉투 안에 넣어 동봉한 후,
맨 상단 '네모' 칸에 스테이플러로 찝어준 다음 법원 맨 앞에 있는 입찰함에 넣어주면 끝! 입니다.

이상 부동산 경매를 위한 입찰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입찰표를 작성하셔서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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