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있어 세금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오늘부터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 한다.
아래 목차로, 3회차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다.
-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 구조
- 취득세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1.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 구조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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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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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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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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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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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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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임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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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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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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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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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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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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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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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상가,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초과인 주택
|
위 표에 나오는 세금 중,
빨간색 표시한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구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나머지는 '국세'로서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아래처럼 우리가 흔히 경매에서 보는 세금 압류 내역을 보면,
특정 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국'이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강서구, 동작구로부터 압류되어있는 것은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고 (아마 재산세)
국 (안산세무서)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것은 국세를 체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은 보통 크지 않지만,
'국'이라고 쓰여진 국세 체납은 규모가 꽤 클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한다.
나도 낙찰받은 물건의 감정가가 3억 정도라면,
전소유주가 체납한 국세가 이자와 가산세까지 합쳐서 감정가의 20% 가량이 되어 깜짝 놀랐다.
만약 내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면 그 20%는 내가 다 갚아주고 보증금까지 인수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므로,
늘 세금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콜라보가 있는 물건은 주의해야 한다. 나는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2. 취득세
지방세 중 하나인 취득세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 한다.
취득세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취득하는 부동산마다 각각 납부하므로 분리과세이다. (전체 취득한 부동산을 합쳐서 내는 합산과세가 아니다.)
취득세 계산식 = ① 과세표준 X ② 취득세율이다.
① 과세표준
매매로 구입하거나 경매낙찰로 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이다.
만약 증여나 상속으로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취득세율
(1) 주택
우리는 취득세율을 신경써야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득세율 1.1%는 사실상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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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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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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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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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m2초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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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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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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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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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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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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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초과
9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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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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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취득세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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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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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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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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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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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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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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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0.4%
|
1%
|
|
조정대상지역외
|
8%
|
0.4%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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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자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0.4%
|
1%
|
|
조정대상지역외
|
12%
|
0.4%
|
0.6%
|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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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0.4%
|
1%
|
||
출처 : 부동산 계산기
※ 조정대상지역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상세한 지역은 링크에서 참고할 수 있다.
|
위의 표를 보면, 취득세율이 1.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경우이다. (노란색 표시)
- 무주택자가 취득가액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에 취득가액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따라서, 본인이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려 한다면,
취득세가 기존 1.1%에서 8.4%로 훨씬 뛰게 되므로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추가로, 법인은 그냥 취득세율이 12%이다. 법인으로 주택 취득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2) 주택 외
한 편, 상가나 오피스텔 같이 주택이 아닌 곳은 취득세율 4.6%이다.
개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동일하다.
법인의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 취득보다 중과하지 않는다.
주택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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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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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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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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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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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취득(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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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0.2%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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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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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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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3%
|
0.2%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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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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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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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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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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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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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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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택 취득 시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지만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바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다.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아예 주택 수로 카운트하지 않는다.
※ 참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만약 1억 이하의 주택이 3개 있고, 1억 이상의 주택이 1개 있다면? 그래도 주택수는 1개로 카운트한다.
법인도 취득세 중과를 면제해 준다.
하지만 이건 취득세의 경우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수로 포함한다.
+ 추가로, 만 30세 미만인 사람은 잘 알아두어야 하는 것!
만 30세 미만은 본인이 부모님과 독립세대로 등본에 등록되어 있고,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어야 부모님과 독립적으로 주택수를 산정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 주택수를 포함하여 취득세가 산정되는 점 참고하여야 한다!
주택수로 몇개를 카운트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꽤 복잡하다.
취득세에서 주택수,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 분양권의 경우 등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미리 잘 알아보고,
본인이 특수한 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게 세무사와 상담하며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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