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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요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에어비앤비 준비하기)

by maison_de_knowledge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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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투자 중 '에어비앤비 (airbnb)',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어비앤비를 도시에서 해보기 위해선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이란 무엇인지, 등록을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정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1) 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정의를 살펴보면,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요건

(1) 대상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입니다.

단,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민박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범위

외국인 관광객에 한합니다.

단, 도시지역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합니다.

 

(3) 대상 주택

주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입니다.

각 주택별 상세한 설명은 아래 시행령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종 류   
1.
단독
주택
. 단독 주택  
.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3개 층 이하 .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
주택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등록 불가합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상 업무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4) 등록 기준

- 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자는 다음의 등록신청서를 준비하여 관할지역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서비스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개수 및 위치 등)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진술서(공증 필수)와 신청인의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등록기관은 신청인의 거주지 요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할 수 있음.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서류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등록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등록 처리' 로 이루어지는데요.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구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①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 농업, 농촌 식품 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지역 외

 

②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 확인

 

③ 임대 주택의 경우, 소유권자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확인

 

주택의 연면적이 230m2 미만인지 여부

=> 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상에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개별난방시)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⑥ 공동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 사항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 입주자의 동의와 동의서 첨부

< 예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제6호에 따르면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공동생활상의 의무사항 고지) 관리규약 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고지할 것

 


이번 글에서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와 등록 요건,

신청 방법과 서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장 심사와 등록 처리에 대해 살펴보고 등록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글이 외도민, 에어비앤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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