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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란 무엇일까?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 알아보자

by maison_de_knowledge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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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복지센터 (재가방문요양센터)란?

재가방문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해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진행하는 재가복지시설입니다.

 

다음 내용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등 링크 참고

2. 재가복지센터의 창업 조건은 무엇일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복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시설

(1) 시설의 규모 :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5평 이상 (연면적 기준). 실질적으로 6평 이상 권장합니다.

(2) 시설 및 설비 기준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사물함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이 필요합니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 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O O - -
방문목욕 O O O -
방문간호 O O - O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나)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을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

재가복지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두어야 합니다.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1명 1명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
방문간호 1명   1명 이상  

가.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인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 신청 서류

복지센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재가방문요양기관 설치신고서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15명 자격증 사본

4) 설립 절차

재가복지시설은 지정제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 정도 소요가 되며, 현장 실사 완료 후 7~20일 정도 후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접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사업자 통장까지 개설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하게 됩니다.

1. 지정신청 접수
-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 전산입력 후 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자료' 제공 요청 문서 시행
- 제출서류,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첨부서류 구비여부)
2. 서류심사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행정처분 내용,운영계획 등 확인
* 행복e음 전국조회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활용
3. 현지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4. 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5. 지정여부 결정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지정서 작성)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복사본 보관)
6. 전산입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지정 수리된 기관만)
7. 지정서 발송
- 지정서 발급(등기우송/인편.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8. 지정 명세 공단통보
-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복사본 송부 (등기우송/FAX)
9. 사후관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이상 재가복지시설이 어떤 곳인지와 제공하는 서비스,

설립을 위한 조건과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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