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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2

왜 개인매매사업자로 등록해야 할까?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혹시 주택 매매를 사업 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그런 분들께서는 '개인'으로 거래를 하시기 보다는'개인매매사업자'로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매매사업자는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양도소득세 2년 미만 보유 시 중과세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최대 77%까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 1,000만원이 발생하였을 때 7,7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매매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가 이렇게 .. 2024. 12. 5.
부동산 개인매매사업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기 (홈택스) 부동산 단기매매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매매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개인매매사업자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래 절차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탭→ 개인 사업자 등록 접속 2.인적사항 입력→ 사업특성 선택사항→ 2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되고,→ 2번 ‘사업장 (기계, 사무실 등)이 타인의 소유인가요?’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만약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려는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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