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단기매매1 부동산 개인매매사업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기 (홈택스) 부동산 단기매매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매매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개인매매사업자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래 절차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탭→ 개인 사업자 등록 접속 2.인적사항 입력→ 사업특성 선택사항→ 2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되고,→ 2번 ‘사업장 (기계, 사무실 등)이 타인의 소유인가요?’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만약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려는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 2024.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